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징역 3년·법정구속(종합)

순복음 조용기 목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벌금 50억원
법원 "조 전 회장 책임 131억원 교회에 떠넘긴 배임 행위"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의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 News1 한재호 기자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교회에 131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조희준(48) 전 국민일보 회장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조 전회장의 아버지 조용기(78)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는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 50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회장에 대해 20일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목사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회 관련업무에서 완전히 배척돼 배임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조 전회장의 주장에 대해 "차영(52) 전 민주통합당 대변인 등 관련자의 진술과 증거에 미뤄볼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조 전회장의 배임행위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 목사에 대해서도 "이 배임행위는 조 목사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했던 것으로 조 목사가 교회에 손해를 입히는 것을 알면서 조 전회장을 돕기 위해 승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또 조 목사가 교회에 손해를 끼치는 거래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해 35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했다는 혐의에 대해 "서류조작이라는 객관적 사실관계 자체에서 왜곡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다"며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회장은 자신이 부담해야 할 책임을 은폐하고 손해를 최종적으로 교회를 떠넘기는 등 배임행위를 주도하고 이익도 본인에게 귀속됐다"며 "겉으로 자신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사정을 이용해 모든 책임을 부인하고 조 목사에게 전가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조 전회장이 범행을 주도했더라도 조 목사의 의사결정없이는 불가능했던 범죄이기 때문에 조 목사에 대해서도 지위·역할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조세포탈은 삼일회계법인의 제안에 따른 것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 목사 측은 재판과정에서 "일련의 거래는 순복음선교회를 통해 순복음교회의 재산을 환수한 것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순복음교회와 순복음선교회는 별개의 법인으로 법률상 교회에 손해가 발생한 것이 분명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 30명은 지난 2011년 9월 "조 목사가 당회장으로 있을 당시 교회 돈을 조 전회장의 주식투자에 200억원 넘게 사용하도록 했다"며 조 목사 부자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2012년 12월 조 전회장을 불구속기소하면서 조 목사를 공범으로 지목했다.

이어 지난해 6월에는 조 목사도 아이서비스 주식 25만주를 적정가(2만4000원)보다 훨씬 높게 사들여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5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조 목사는 주식 거래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해 증여세 35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이후 재판과정에서 주식에 대한 감정이 다시 이뤄져 적정가가 8만6984원으로 재산정되면서 전체 배임액수는 131억5000만원으로 조정됐다.

abilityk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