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세계약 중도해지시 무조건 10% 위약금은 안돼"
(서울=뉴스1) 고무성 기자 =전세 계약을 맺었다가 중도에 해지했을 때 전세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고 적은 임대차계약 약관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부장판사 한영환)는 21일 승모씨(57)가 임대주택 분양업체 H사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이러한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보증금은 계약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돌려줘야한다"며 "분양 전환을 전제로 받은 임대보증금이라고 할지라도 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삼은 것은 상당히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표준임대차 계약서에 따르면 임대보증금 20억원 규모의 계약파기 시 위약금은 5500여만원 정도"라며 "2억원을 위약금으로 물린 약정은 승씨에게 지나치게 불리해 무효"라고 덧붙였다.
승씨는 2009년 3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임대주택 한 세대를 보증금 20억원에 5년간 빌리기로 H사와 계약했다. 1차 계약금 2억원은 문제없이 지급됐지만 중도금과 잔금이 약속대로 넘어가지 않아 계약은 해지됐다. H사는 계약서 약관을 들어 계약금 2억여원을 돌려주지 않았고, 이에 승씨를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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