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탈북 공무원 검찰증거 위조사실 확인"(종합)
항소심서 유죄 입증 위해 제출한 출입경기록·반박자료 등
유우성씨, 자료위조 책임자 경찰 고소…고소인 조사 앞둬
- 김수완 기자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검찰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는 조작된 것"이라는 공식답변을 보내왔다.
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33)씨 변호인단은 14일 "항소심 재판부가 사실조회를 신청한 결과 중국인민공화국 주대한민국 영사부가 13일자 회신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식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씨 변호인단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위원장 천낙붕 변호사)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주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가 사실조회 회신을 통해 조작사실을 인정한 검찰 측 제출증거는 총 3가지다.
첫번째는 검찰 측이 제출한 중국 화룡시 공안국 명의의 '출입경기록 조회결과'다.
변호인단은 "이 문서는 유씨가 1심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자 항소심에 이르러서 '유씨와 변호인단의 주장은 모두 거짓말'이라며 검찰이 새롭게 제출한 증거"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유씨가 북한 보위부에 포섭됐다고 주장하는 날짜와 시간에 유씨가 입북한 적이 없다는 변호인측의 주장과 1심 판결에 반박하기 위해 유씨의 출입경기록을 최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이 기록에 대해 중국 정부는 '화룡시 공안국은 출입경기록을 발급할 권한도 없고 발급하지도 않았다'고 확인해왔다"고 밝혔다.
또 중국이 위조사실을 인정한 증거는 이 기록에 대한 변호인단의 반박을 재반박하기 위해 검찰이 재차 제출한 자료인 '유가강(유우성)의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과 '화룡시 공안국이 심양 주재 대한민국영사관에 발송한 공문' 등 2가지다.
변호인단은 항소심 진행과정에서 검찰 제출 출입경기록을 반박하기 위해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연길시로부터 발급받은 공식 출입경기록조회결과와 중국 삼합세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정황설명서를 제출했다.
이 두 자료는 유씨의 실제 출입경기록을 담은 자료들이다.
그러자 검찰 측은 "삼합세관은 변호인단에 정황설명서를 발급한 적이 없다"는 내용을 담은 삼합세관 명의의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기록이 사실"이라는 내용을 담은 화룡시 공안국 명의의 '화룡시 공안국이 심양 주재 대한민국 영사관에 발송한 공문' 등을 재판부에 반박자료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중국 정부는 이번 사실조회 회신을 통해 변호인단이 제출한 두 자료는 그 내용이 모두 사실이며 합법적인 정식 서류라고 확인해줬다"며 "이에 반해 검찰 측이 제출한 두 반박자료는 위조된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보내온 이번 회신은 중국 공안이 형사 수사를 통해 확인한 자료로 중국 주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를 통해 공식적으로 한국 법원에 도착한 자료다.
앞서 중국 공안은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유씨의 아버지, 여동생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고 이 조사과정에서 이같은 위조사실이 드러났다.
유씨는 현재 자료조작의 책임자를 밝히기 위해 지난달 7일 경찰에 자신을 수사·기소한 수사기관을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혐의로 고소해둔 상태로 현재 고소인 조사를 앞두고 있다.
변호인단은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검찰 제출 증거의 신빙성을 밝히기 위해 기록을 받아온 사람에 대해 증인을 신청하자고 했더니 검찰이 계속 거부했다"고 밝혔다.
또 "중국 정부가 위조했을 가능성도 있고 한국 검찰에 도움을 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며 "그게 아니라면 수사·기소와 관련있는 사람이 위조를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전후 사정에 비춰볼 때 검찰도 (자신들이 제출한 증거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짧게 덧붙였다.
한편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변호인단의 주장에 대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또 법원은 "영사관에서 보낸 팩스가 법원에 도착한 것은 맞지만 아직 정식으로 증거조사절차가 이뤄진 것은 아니므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abilityk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