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살해 사모님' 주치의 징역 8월(1보)

'여대생 공기총 청부 살해사건' 주범인 윤길자씨의 형집행정지를 도운 혐의를 받는 세브란스병원 주치의 박병우 교수가 지난해 9월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여대생 공기총 청부 살해사건' 주범인 윤길자씨의 형집행정지를 도운 혐의를 받는 세브란스병원 주치의 박병우 교수가 지난해 9월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여대생 청부살해' 주범 윤길자(68·여)씨의 주치의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유방외과 박병우(53) 교수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김하늘 부장판사)는 7일 윤씨 남편 류원기(66) 영남제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윤씨에 대한 허위·과장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허위진단서 작성·행사 및 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박 교수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박 교수는 류 회장으로부터 1만달러를 받고 2008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윤씨에게 허위·과장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지난해 9월 류 회장과 함께 구속기소됐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