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고' 불법도박 사이트…경쟁사 디도스공격도

오간 돈만 2000억원…법원 "죄질 불량하다" 실형 선고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상호 판사는 도박개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염모(38)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과 추징금 16억7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염씨는 '맞고', '포커' 등 도박게임을 할 수 있는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판돈의 2.5%, 14.5%를 딜러비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이 도박 사이트에서 오간 판돈만 무려 2000억원에 달한다.

또 염씨는 경쟁 도박 사이트에 DDoS 공격을 시도한 혐의도 받았다.

경쟁 도박 사이트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이용자들이 모일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거액의 도박판을 벌인 데다 경쟁 사이트에 DDoS공격까지 감행한 염씨의 말로는 결국 '실형'이었다.

이 판사는 "염씨가 사이트 관리를 위해 운영본사 아래에 총판, 본사, 총본사, 매장 등 조직을 두고 다수의 공범들을 범행에 가담시키는 등 조직적·체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또 "수사를 피하기 위해 중국, 필리핀 등지에 콜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도박사이트 명칭·주소를 계속 바꿨다"며 "지명 수배 이후에도 계속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abilityk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