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비리' 이정문 전 용인시장, 징역1년 확정

공사 수주시켜주고 업체들로부터 1만달러 받은 혐의
교통수요예측·실시협약 체결 등 일부 부정행위는 무죄

경기도 용인 경전철.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경기도 용인 경절천 사업과 관련해 하도급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정문(67) 전 용인시장에 대해 징역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시장에 대해 징역1년과 추징금 미화 1만달러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 전 시장은 2001년부터 추진된 용인 경전철 사업에서 관련 공사를 수주하게 한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미화 1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지난 2012년 구속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용인시에 재정적 부담, 행정적·정책적 부실을 안긴 점이 인정되고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이 전 시장에 대해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미화 1만달러를 추징했다.

다만 교통수요예측·실시협약 체결 등 일부 부정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bilityk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