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탁재훈·이수근·토니안 집행유예 선고(종합)
재판부 "죄질 불량하나 진지하게 반성한 점 고려"
- 전준우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영국 프로축구(EPL) 등 승부 결과를 맞히는 방식으로 거액의 불법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탁재훈(45, 본명 배성우)·토니안(35, 본명 안승호), 방송인 이수근(38) 등이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신명희 판사는 27일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토니안과 이수근씨, 탁재훈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사회적 지휘나 상습도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들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탁재훈씨, 이수근씨 등은 앞서 기소된 김용만씨와 함께 축구동호회 출신 연예인들로 같은 동호회 출신이었던 도박개장자 한모씨 등 권유로 불법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토니안은 앤디, 붐, 양세형씨 등과 함께 연예병사 복무 당시 도박에 빠져 외출·휴가시 자신의 휴대전화나 영외행사때 일시적으로 지급받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도박에 참여했다.
토니안 4억여원, 이수근 3억7000만원, 탁재훈 2억9000만원 등 거액을 베팅했던 이들은 정식재판을 받게 됐지만 베팅액이 상대적으로 적었던(5000만원 미만) 앤디와 붐, 양세형씨 등은 약식기소에 그쳤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장성관 판사는 앤디와 붐에게는 벌금 500만원, 양세형씨에게는 벌금 300만원 등을 약식명령했다.
또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도박을 알선한 한씨 등 도박개장자와 그 동업자들도 최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한편 김용만씨는 불법 스포츠 도박에 13억원을 배팅한 혐의로 지난 6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에 대해 김씨와 검찰 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집행유예 판결은 확정됐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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