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성수 前 부인 살해범 징역 23년 확정

대법원 "정상 참작해도 원심 판결 부당하지 않다"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가수 김성수씨의 전처를 살해한 혐의로 제갈곤씨가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강남경찰서로 연행되고 있다. 대법원은 제갈씨에 대해 징역 23년형을 확정했다. © News1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술집에서 시비 끝에 가서 김성수씨(45)의 전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프로야구 선수 박용근씨(29)에게 중상을 입힌 3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23년의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강모씨(36·여)를 살해하고 일행 3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된 제갈곤씨(39)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3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성품과 행실, 범행의 동기와 수단·결과·정황 등을 살펴보면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제갈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술집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강씨 일행과 시비가 붙은 뒤 분을 참지 못하고 자신의 차에서 흉기를 가져와 이들에게 휘둘렀다.

제갈씨의 흉기에 찔린 강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고, 박씨는 간과 횡경막이 손상되는 등 중상을 입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말다툼과 가벼운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그날 처음 만난 피해자들의 급소를 향해 과도를 수차례 휘둘러 피해자와 가족, 친구들이 영원히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며 "피고인이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듯한 주장을 하면서 진심으로 사과하는 등 용서를 구하거나 위로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이에 제갈씨는 심신미약과 사실오인을 이유로,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모두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해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3년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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