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려 남의 아내 대신 살해...징역 20년 확정
대법원 "범행 동기·결과 살펴볼 때 원심 부당하지 않다"
- 류보람 기자
(서울=뉴스1) 류보람 기자 =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이후 정황 등을 살펴볼 때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983년 같은 교도소에 수용돼 김모씨(사망)를 알게 됐다. 지난해 초 우연히 호프집에서 만난 이후 친구로 지내며 자주 만나기도 했다.
김씨는 2011년 당시 23세이던 지적장애 여성 이모씨를 만나 자신이 살던 집의 방 한 칸을 내주고 동거를 시작했다. 혼인신고는 아내 이씨가 김씨 몰래 했다.
김씨는 이후 아내 이씨를 계약자로 해 3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이씨가 사망하게 될 경우 김씨는 1억2000만원의 보험금을 받게 돼 있었다.
지난해 2월께 중국 칭다오시에 있는 아내 이씨의 부모가 혼인 사실을 알고 김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대출금 상환 압박에 시달리던 김씨는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이씨를 살해해 보험금을 타내기로 마음먹었다.
김씨는 아내를 부모가 계신 칭다오로 보낸 뒤 피고인 이씨에게 보험금 일부를 주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사주했다.
이에 피고인 이씨는 지난해 6월 중국으로 가 칭다오시내 한 공원에서 아내 이씨가 용변을 보러 들어가는 틈을 타 등 뒤에서 핸드백 끈과 압박붕대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
김씨는 살인교사죄로 기소되어 피고인 이씨와 같이 재판을 받던 도중 지난 3월 감호소에서 자살했다.
1,2심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피해자는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여자로 이씨와 아무런 원한 관계가 없음에도 살해당해 생명을 잃게 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pade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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