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사장에 명함 준 국정원 직원, 해임 정당"

법원 "국정원, 신분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국정원 직원 이모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정원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보안 업무 및 직무와 관련된 범죄 수사 업무를 담당하므로 신분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이씨는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여사장에게 신분을 노출했고 술값, 성매매 비용, 숙박비 등의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밝혔다.

2008년부터 대테러보안국 보안지도팀원으로 근무하던 이씨는 2009년 동해지방해양항만청 보안점검 당시 항만청이 마련한 만찬에 참석해 향응을 제공받았다.

그는 국정원 신분에도 불구하고 가요주점 여사장에게 자신의 명함을 건네 신분을 노출시켰다.

이씨는 신분노출과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6월 해임처분됐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