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후원' 전교조·전공노, 2심도 대거 유죄(종합)
정진후 의원·장석웅 전교조 위원장 등 300여명 유죄
법원 "'음성적' 정치자금 기부만 처벌하는 조항 아니다"
관련 사건 88명 대법원에 계류 중…헌법소원도 진행 중
- 김수완 기자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윤석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정진후 정의당 의원(전 전교조 위원장), 장석웅 현 전교조 위원장 등 공무원 및 전현직 교원 289명에 대해 9일 원심과 같이 대부분 30만~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선고를 유예했다.
다만 이들 289명 중 원심에서 후원금을 기부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일부 공무원·교원들과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일부 공무원·교원들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무죄, 면소 판결 등을 내렸다.
또 이들과 함께 기소됐지만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선고가 내려지지 못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조항은 '개인적·음성적'인 정치자금 수수행위 등만을 처벌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며 이들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또 "민노당 가입 당시, 후원금 이체 당시는 미필적이라도 민노당에 후원금을 이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민노당 관계자로부터 '적법하다'는 얘기만 듣고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후원금을 납부했다 해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공무원법상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교원 등이 당원으로 가입했다면 정당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며 "정당법 위반과는 별론으로 이 당원 가입 행위는 무효이므로 당원의 자격없는 자가 당비를 낸 사실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0년 5월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고 당비 명목으로 회비를 낸 전교조 교사와 공무원 27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또 2011년 8월에는 교사 1352명과 공무원 295명을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어 1심 법원은 이들에 대해 지난해 1월 첫 '유죄' 판결을 내렸고 같은 해 10월에는 항소심 재판부도 첫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이들이 민주노동당에 납부한 돈은 후원금의 성격으로 봐야 한다"며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형태의 정치자금 기부행위"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 중 지난해 10월 항소심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교사·공무원 88명은 즉각 상고해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또 LIG손해보험 노조 위원장 김모씨 등 노조 간부 8명 역시 헌법재판소에 해당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이들 또한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abilityk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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