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봉길 조카' 등 월북자 3명 구속기소

대부분 경제적 곤궁 비관…지난달 판문점 통해 송환
北 조사원과 불륜 의심해 부인 살해하기도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우리 국민 6명이 지난달 25일 오후 판문점을 통해 귀환하고 있다. © News1 (서울=뉴스1)

(서울=뉴스1) 진동영 전준우 기자 = 윤봉길 의사의 조카 등이 포함된 월북자 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로써 앞서 기소된 3명을 포함해 북한이 판문점을 통해 우리 측에 송환한 6명이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는 신병 비관 등으로 북한에 밀입국해 북한 구성원과 접촉하고 북한 체제를 찬양한 혐의 등(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회합·통신 등)으로 윤모씨(66)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5일 판문점을 통해 윤씨 등 6명의 신병을 우리 측에 인도했다. 사법당국은 이들을 인계해 국보법 위반 혐의 등을 조사해 왔다.

조사 결과 이들은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 등 신병 비관을 이유로 북한 밀입국을 결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에 따르면 중소 언론사 기자 등으로 일했던 윤씨는 2번의 결혼 실패와 사업 실패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북한에서 생활하면 윤봉길 의사의 조카이니 남들보다 나은 대접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 월북을 마음먹었다.

윤씨는 2009년 9월 항공편으로 중국 베이징으로 건너간 뒤 북한대사관을 통해 입북 의사를 타진했다. 그러나 대사관을 통한 입북이 여의치 않자 도강을 통해 밀입북하기로 결정했다.

윤씨는 2010년 1월 두만강이 얼어붙자 강을 건너 북한 함북 온성군 남양 지역으로 밀입북했다.

부부가 함께 밀입북한 뒤 부인을 살해한 이모씨(64)는 국보법 위반 뿐 아니라 살인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씨는 사업 실패와 부인의 건강 악화 등으로 생활고를 겪게 되자 가족들과 함께 2006년 월북을 결심했다.

이씨는 같은 해 3월 가족과 함께 중국 북한대사관을 찾아 입북 요청을 했지만 자녀들의 입북 의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 등으로 거절당했다.

그러자 이씨는 아내와 함께 2011년 5월 튜브를 타고 압록강을 건너 북한으로 넘어갔다.

두 사람은 강원도 원산시의 한 초대소에 머물면서 평양에서 온 조사담당 지도원 박모씨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그러던 중 이씨는 박씨가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이고 자신의 밀입북 자금 2만달러를 노리고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결국 이씨는 2011년 10월 아내가 돈을 훔쳐 박씨에게 갖다주려고 한다고 의심해 아내를 목졸라 숨지게 했다.

북한은 월북자 송환 당시 이씨의 아내 시신도 함께 인도했다.

26세로 월북자 중 가장 어린 송모씨는 대학 진학 실패, 경제적 어려움 등에 따른 비관 끝에 2010년 중국을 거쳐 두만강을 건너 북한으로 건너갔다.

이번에 송환된 월북자들은 모두 북한에서 조사를 받으며 우리나라의 국내 정세 등 정보를 제공하고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찬양하는 교육을 받거나 김정일 사망 분향소를 참배하는 등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chind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