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최초' 정당 해산심판 절차는
필요적 변론 사건…양측 입장 들어야
헌재 "사회적 이슈 사안…신속히 결정"
- 오경묵 기자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헌정 사상 최초로 법무부의 정당해산심판 청구가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당해산 절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5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청구와 관련해 검토·보고한 내용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당해산심판은 헌법재판소의 주요 권한 가운데 하나로 정부의 청구에 따라 진행된다.
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가 헌재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재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의 법률적 대표인 법무부는 정당해산 청구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헌법 제89조 제14항에 따라 정당해산의 제소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30조는 정당해산심판의 경우 구두변론을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헌재는 변론기일을 지정한 뒤 정부, 통합진보당 등 양측의 입장을 들어야 한다.
심리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해야 하며, 정당해산에 대해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면 헌재는 심리를 거친 후 180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한다.
헌재법 제38조에 따르면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고 돼있다. 다만 이는 훈시규정에 불과해 강제력은 없다.
헌재는 정당해산심판 청구가 들어왔을 때 직권 혹은 청구인의 신청으로 해당 정당의 활동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결정도 내릴 수 있다.
헌재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안이기 때문에 신속히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해산 결정이 내려지면 결정문은 국회와 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전달된다. 정당해산의 집행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에 따라 집행한다.
정당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로 귀속된다. 당의 이름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해산된 정당을 대체한 새로운 정당도 만들 수 없다.
다만 해산이 결정된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에 대한 신분 규정은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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