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 수차례 성추행한 '패륜' 시아버지 징역 3년

같이 사는 며느리 5개월간 성추행

(서울=뉴스1) 조병휘 기자 = 시아버지 김씨는 2011년 5월 9일 오후 2시께 서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며느리 A씨(40·여)를 보고 순간 욕정을 느껴 A씨의 속옷에 손을 넣어 몸을 만지는 등 A씨를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호인 측은 "범행 당일 피해자가 집에 돌아온 시간, 피해자의 진술이 남편 김씨도 휴무로 집에 있었던 점 등이 사실과 맞지 않다"며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행한 바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적 피해를 당한 사람은 상당한 충격을 받기 때문에 구체적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이다"라며 "이 사건은 인륜에 반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보복심에서 허위고소를 한 것이라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질에 맞는 엄한 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과 고령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hw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