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이승연·장미인애, 눈물로 선처 호소(종합)
검찰, 이승연·박시연 징역 8월, 장미인애 징역 10월 구형
- 전준우 기자, 김수완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김수완 기자 =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승연씨(45), 박시연씨(본명 박미선·34), 장미인애씨(29) 등 여자 연예인들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씨와 장씨가 재판부에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징역 8월~10월의 실형을 각각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미인애씨에게 징역 10월, 이승연씨와 박시연씨에게 징역 8월 등을 구형했다.
또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연예인, 유흥업소 종사자 등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주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마취통증 전문의 안모씨(46)에게는 징역 2년, 산부인과 전문의 모아무개씨(45)에게는 징역 2년2월 등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연예인으로서 공인이라는 것은 책임을 가중하는 사유가 된다"며 "투약 기간, 횟수, 빈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수사·재판에서 거짓진술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해 약식기소가 확정된 다른 연예인들과 구별된다"고 밝혔다.
이어 "장씨의 경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씨와 박씨는 검찰조사에서 범행을 일부 시인했지만 재판과정에서 이를 번복하고 전면부인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또 의사들에 대한 양형이유를 밝히면서 "프로포폴 중독자를 양산하게 된 것은 일부 성형외과가 무통증 미용시술을 표방해 경쟁적인 고객유치를 한 것이 원인"이라며 "향정신성 의약품 지정 후에도 의사들의 시술을 빙자한 투약에 대한 규제·통제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씨와 모씨의 투약 횟수, 빈도, 투약량 등은 의료기준이나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는 의료 외 목적의 불법투약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씨, 장씨 등 여자연예인들은 최후진술에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억울함을 살펴서 선처를 베풀어달라", "선처해주신다면 배우로서 열심히 살겠다" 등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박씨는 "한번도 폐를 끼치며 살아오지 않았다. 앞으로도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감사하겠다" 등 짧은 소회를 밝혔을 뿐 눈물은 보이지 않고 덤덤히 최후진술을 마쳤다.
박씨는 지난 9월말 출산으로 인해 재판에 계속 불출석했다가 지난 14일부터 다시 출석해 재판을 받아오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박씨 등은 의사들과 공모해 수면마취가 불필요한 시술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기소됐다.
박씨는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말 사이 카복시(지방분해주사) 시술 등을 명목으로 병원 2곳에서 총 185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맞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는 보톡스 시술을 받으며 111회, 장씨는 카복시 시술과정에서 95회 등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서울 강남구에서 클리닉 또는 산부인과를 운영한 마취통증전문의 안모씨(46), 산부인과 전문의 모아무개씨(45) 등은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연예인, 유흥업소 종사자 등에게 프로포폴을 상습주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장씨 등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박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523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abilityk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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