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전 현대스위스저축銀 회장 구속

전 은행장 1명도 구속영장 발부
나머지 전 은행장 5명 영장 기각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김우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이 있고 기록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다만 전 은행장 5명에 대해서는 "기록상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강남일)는 18일 김광진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을 비롯, 전 은행장 7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회장 외에 현대스위스1·2·3·4저축은행의 전 은행장 6명이 포함됐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자신의 아들이 대주주로 있는 투자회사에 120억원을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저축은행법상 저축은행은 대주주나 대주주가 실제로 지배하는 업체에 돈을 빌려줄 수 없다.

또 현대스위스2·3저축은행이 김 전 회장이 운영하는 업체 등 16개 기업에 6년간 600억원을 대출해주는 등 다른 저축은행들도 부실대출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혐의로 지난 8월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본점과 계열사, 김 전 회장의 자택 등 10여곳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지난 3월 일본 SBI그룹에 인수된 뒤 9월 1일부터 'SBI 저축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했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