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경 전 비서관, 정부 상대 '2억원' 임금소송 승소

참여정부 때 대통령기록물 이관 주도했다가 면직
법원 "무효인 면직 다음날부터 임기만료일까지 임금 지급"
현재 남북정상회담회의록 폐기 의혹 관련 검찰수사 중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임 전 비서관은 현재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 검찰으로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임 전 비서관이 정부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직권면직 처분 다음날부터 임기만료일까지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임금 전액을 지급하라"며 2억754만여원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임 전 비서관은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6년부터 2007년 12월까지 대통령기록관리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등 대통령기록물 이관작업을 주도했고 2008년에는 초대 대통령기록관장을 지냈다.

그런데 관장 재임 당시 대통령기록물을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에서 노 전 대통령 사저로 옮기는 작업이 문제가 되면서 임 전 비서관은 2009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면직처분을 받았다.

당시 국가기록원은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 혐의로 임 전 비서관을 검찰에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2009년 임 전 비서관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임 전 비서관은 행안부의 직권면직 처분은 무효라며 지난 2011년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으로부터 지난 1월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자 임 전 비서관은 이 판결을 근거로 지난 3월 "직권면직처분으로 받지 못한 보수를 지급하라"며 이 사건 소송을 냈다.

abilityk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