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자" 하루 80번 전화, 탈북女 징역형

법원 "아직도 반성 기미 없어 실형 불가피"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판결문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7년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뒤 지난해 2월부터 같은 탈북자 출신 방송사 대표인 A씨에게 하루 50~700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결혼을 요구했다.

정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A씨의 사무실에 무작정 찾아가 기다린 뒤 "결혼을 안해주면 임신사실을 밝히겠다"며 허위사실을 얘기하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정씨에게 반성의 기미가 없고 아직도 A씨에 대한 구애를 멈추지 않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enn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