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회사 차고지서 집회, 신고대상 아냐"(종합)
- 여태경 기자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 위원장 박모씨(46)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집회장소가 회사의 안마당 주차장 공간으로 옥외이기는 하지만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차단된 장소인 만큼 그곳에서 집회를 개최한다고 해 인근 거주자나 일반인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비록 집회가 신고없이 회사 구내의 옥외주차장에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집시법상 미신고 옥외집회를 개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박씨 등은 2010년 2~3월 회사에 노조사무실 제공 등을 요구하며 회사 내 차고지 공터에서 5차례에 걸쳐 미신고 옥외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집회장소가 천장이 없고 사방이 폐쇄된 장소라고 할 수 없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며 박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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