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공판'서 때 아닌 '방청권' 논란
李 측 "국정원 직원 참관…재판결과 영향 우려"
재판부 "재판 영향없다…방청권 배부문제 고민할 것"
- 오경묵 기자
(수원=뉴스1) 오경묵 기자 = 22일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선동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서는 때 아닌 '방청권' 문제가 논란이 됐다.
이 의원의 변호인단은 "일반 방청인들도 재판을 보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고 있는데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이 재판을 방청하고 있다"며 "국정원 직원들이 어떤 방식을 통해 방청권을 배부받아 참관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국정원 직원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이 사건을 송치한 것"이라며" 수사한 사항에 대해 재판을 참고하는 것은 특별사법경찰관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국정원 직원의 직무는 정보수집과 수사"라며 "이 재판의 내용이 증거수집의 대상이 되는지 의문이고 수사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 어떤 목적으로 재판을 참관하고 있는지 명백히 밝혀달라"고 했다.
이어 "국정원 직원의 참관이 사법권 침해라고 생각하고 나아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공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서 국정원은 수사와 정보수집의 일환으로 참여한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의 방청이 재판절차에 영향을 준다는 발언에 대해 불쾌감을 느낀다"며 "그럴 가능성은 추호도 없다. 국정원 직원이 참관한다고 해서 무죄가 유죄되고, 유죄가 무죄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변호인단이 요구한 피의자 가족과 기자단 분량 외에는 방청권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며 "일반 방청인들이 방청권을 받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고 있는 만큼 방청권 배부문제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재판이 열리고 있는 수원지방법원 110호 형사대법정은 98석의 방청석이 있다.
notepad@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