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RO, 허구조직"…檢 "지휘통솔체계 분명"(종합)

변호인 "국토참절 목적 없고 내란음모·선동 안해"
재판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여부 판단 미뤄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의원이 지난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 News1 손형주 기자

(수원=뉴스1) 오경묵 기자 = 내란음모·선동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변호인 측이 이른바 RO는 허구조직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22일 오후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의원 측은 "RO(Revolutionary Organization)는 실체가 없는 허구조직"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광범위해서 (사건의 쟁점을) 하나하나 말하기가 어렵다"면서도 "내란음모는 목적범인데 국토참절 목적이 없고 내란음모·선동을 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이어 "5월12일 모임에 참석한 사실은 있지만 공소장에 적힌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과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4명의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RO의 실체와 제반사항은 특정돼있다"며 "(반국가단체로) 기소하지 않은 것은 가입시기와 정황 등이 분명치 않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시기와 정황 등에 대해) 추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반국가단체 혐의가 인정되면 추가로 기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소장 일본주의'에 대한 논쟁도 이어졌다. 지난 14일 열린 공판에서 이 의원 측은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은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된 내용만을 정리해 넣도록 하는 원칙이다.

이날 이 의원 측은 "RO에 대해 확정되지 않은 것을 공소사실 앞부분에 특정된 것처럼 기재하고 이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받으려 한다"며 "공소사실에는 범죄의 구성사실을 간결하게 써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공소사실과 관련없는 것을 기재하는 것이 예단을 심어주는 행위"라며 "RO는 공소사실과 관련성에서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에서는 공소장 일본주의의 위배를 이유로 공소기각된 사례가 없다"며 "범죄사실의 특정이 명확할 수록 심판대상을 확정하기도 좋고 피고인의 방어권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검찰의 이 같은 주장에 변호인 측은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된 사례가 없는 것은 지난 사법부의 현실"이라며 "공소장 일본주의는 공판중심주의와 증거재판주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소장 내용의 대부분이 RO의 실체에 대해 쓰고 있다"며 "(RO의 실체와) 내란음모의 목적은 맞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살펴보지 않은 현 단계에서는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되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며 "재판이 어느 정도 진행된 뒤에 공소기각 또는 공소장 변경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가 본 것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뿐"이라며 "(공소장 내용이) 녹취록이나 이메일을 인용했는지 아닌지 판단이 불가능하다. 증거조사가 이뤄져야 이 부분에 대해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방도 벌어졌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어떤 행위가 북한을 찬양·고무·선전·동조했는지 검찰이 정확히 명시하지 않았다"며 "어떤 행위가 어떤 부분을 위반한 것인지 특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사상학습을 하며 이뤄진 행위에 대해 사실관계를 적은 것"이라며 "이를 세분화하는 것은 어색하고 불합리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은) 법안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에 불과하다"며 "어떤 행위가 찬양이고 고무 행위인지 명확히 해야한다. 그래야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다"며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이 의원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지난 1차 공판준비기일에는 변호인 자격으로 참석했었다.

검찰 측에서는 최태원 수원지검 부장검사, 정재욱 대검찰청 연구관실장 등 7명의 검사가 참석했다.

이 의원 등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31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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