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 징역 8년 확정(종합)
파랑새저축은행 손명환 은행장·조용문 회장도 원심 확정
- 여태경 기자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고객 돈을 인출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고객 명의를 도용해 거액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동천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73)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7일 저축은행 비리로 기소된 제일저축은행과 파랑새저축은행 임원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중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고객 1만1600여명의 명의를 도용해 총 1247억원을 불법 대출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된 유 전 회장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용준 은행장(54)과 장모 전무(60)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추가 기소된 유동국 전 전무(52)에게는 징역 8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유 회장 등이 공모해 유 회장이 유상증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게 된 개인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실행하고 그 대출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제일저축은행 소유의 돈을 횡령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유 회장 등은 2011년 10월 은행 예금고객 등 1만1600여명 명의를 도용해 신규 대출 1247억여원을 받아 유 회장 일가 등이 공동으로 갚아야 할 대출금을 변제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회삿돈 158억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또 2009년 8월 은행 자산건전성이 양호한 것처럼 공시해 1391명에게 총 536억원 상당의 후순위채를 발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또 이날 1000억원대 부실대출 혐의로 기소된 손명환 전 파랑새저축은행장(53)과 조용문 회장(55)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5년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확정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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