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경 부부 '파경설' 유포 기자·블로거 등 구속

법원 "범죄 혐의 소명 등 구속사유·필요성 인정"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정황이 있는 등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모 일간지 기자 P모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인터넷 블로거 H모씨에 대해서도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마찬가지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30일 황수경·최윤수 부부로부터 수사의뢰를 접수하고 관련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 10일 P씨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황수경·최윤수 부부는 파경설을 보도한 모 방송사 기자, 해당 회사 등을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이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장준현)는 오는 30일 오전 11시50분 첫 기일을 진행한다.

abilityk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