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김경수 "검찰, 대화록 초안 공개해야"
"실종 논란 조기종결 위해 최종본과 비교해야"
- 전준우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사건과 관련해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을 지낸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과 안영배 노무현재단 사무처장, 박성수 변호사 등이 9일 서초동 서울고검 1층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측 중간수사 결과 발표 내용을 반박했다.
김 본부장은 "대화록 최종본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라면서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에서 대통령기록관으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초안이 이관되지 않은 것은 이관 대상 문서 분류과정에서 초안이 중복문서에 해당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초안을 숨겨놓고 얘기할 게 아니라 경위만 밝히면 되는거니깐 공개하면 끝낼 수 있는 문제이니 실제척 진실 규명 목적이라면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김 본부장 등과의 일문일답.
-정상적이라면 백업용 이지원 사본인 나스(NAS)에 대화록이 들어있어야 되나 ▶국정원에서 가져온 10월9일자 초본이 있고 최종본이 있지 않는데 최종본이 왜 이관이 안됐는지는 저희도 알 수 없다. 왜 기록관에 이관이 안됐는지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 이후에 확인해 봐야 사실 규명이 될 것 같다. 초안이 이지원 사본에는 있는데 기록원에 있는 이지원에는 없나, 최종본이 그렇게 된 이유는 확인해보기로 하고, 초안은 10월 9일 보고 이후에 처리한 다음 최종본 이지원에 보고됐기 때문에 기록물관리시스템(RMS) 재분류과정에서 초안은 제외된다.
-대화록 초본이 이지원 문서카드의 표제부에서 어떻게 삭제된 것인가▶이지원에 접속하면 문서카드를 만들어서 보고하는데 기록물 넘기는 모든 과정에 삭제라는 버튼이 없다. 청와대 직원들은 이지원에 문서를 잘못 올려도 삭제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RMS를 통한 이관 작업은 2007년 7월부터 시작했다. 대통령께서 미리부터 준비해라고 하셨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관작업과 인수인계 TF를 구성했다. 이지원 안에는 온갖 기록들이 다 있는데 검토 과정에서 기록물로 가치가 있는 것만 넘기는게 맞지 않나. 이지원 삭제 기능이 없기 때문에 전체 목록 중에 이관대상 목록만 RMS로 넘어가도록 처리하는 것이다. 전체 자료 중 표제부를 삭제하는 그런 식의 기술적 처리를 하게 된다. 기록물 이관 프로세스 상에서 제외시키는 기술적 방법이다.
-표제부 삭제 시점은 언제인가 ▶2007년 7월부터 재분류를 시작했고 기록관으로 넘기는 시점은 12월부터였다. 넘기기 전에 재분류 과정에서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겠나.
-굳이 표제부를 삭제해서 새 문서를 만드는 이유가 뭔가 ▶현재로서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녹취록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한 거 아닌가. 녹취록의 경우 문서를 별도로 올리는 게 통상적인 처리라고 생각한다.
-검찰은 초안과 최종본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한다▶검찰이 초안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얘기가 왔다갔다 하는데, 이번 조사가 누굴 타깃으로 정해 놓고 정치적 타격을 입히기 위한 조사가 아니고 실체적 진실 규명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 논란은 빨리 종결시키기 위해 초안을 공개해서 최종본과 뭐가 다른지 비교하면 금방 판단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초안과 최종본은 어떤 차이가 존재하나▶(박성수 변호사) 일단 국정원에서 작성된 녹취록 초안이 청와대에 보고되고 이지원과 책자로도 보고된다. 대통령께서 이를 보셨는데 사실상 초반 녹음 안 된 부분도 있었고, 부정확한 표현과 오류가 있었다고 한다. 이에 수정·보안 지시를 안보비서실에 내렸고 당시 조명균 비서관이 배석했었기 때문에 그런 걸 토대로 부정확한 표현을 고쳤다. 대통령께서 호칭 문제까지 바꾸라는 지시는 안했다. 평소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겸손함이 몸에 베어 있던 분이다. '님'자 같은거 떼기도 했다는데 외교 관례상 그런 걸 많이 해왔다고 한다. 조 비서관도 정상회담 여러차례 참석해 왔고, 그러한 관행대로 표현같은 것을 다듬었다. ▶ 노무현 대통령은 정상회담 하면서 항상 '저'라고 했다. 상대국 정상에 대한 존중 차원에서 '각하' 라는 표현도 썼고. 그런 표현을 썼다고 해서 그걸 문제 삼는 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고친 것은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 관례적으로 한다고 한다.
-호칭 등이 수정됐다는 거는 직접 확인한 건가▶조명균 전 비서관의 진술이다. 국정원에서 공개된 대화록을 보면 처음에 보고됐던 초안과 약간 차이가 있다는 관계자들의 증언도 있다.
-이관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별도의 지시를 한 건 맞나▶'이 문서를 넘겨라, 넘기지 말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 이지원을 만든 이유가 프로세스 거쳐 기록관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국정원에 보내 다음 정부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는 할 수 있어도 (이관 관련해 삭제) 지시는 한 번도 없었다.
-조명균 전 비서관이 올해 초 검찰 조사와 이번 조사 당시 바뀌었다▶(박성수 변호사) 1월에 조비서관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을 때 주요 쟁점은 '대화록이 존재하는지'가 아니라 '대통령께서 NLL관련 포기발언 있었는지'가 조사 쟁점이었다. 그 과정에서 조사 말미에 검찰에서 삭제 여부에 대해 여러가지 물어봤던 거 같다. 검찰에서 갑작스럽게 물어보니 당황도 했을 거고 즉흥적으로 대답한 것도 있을거다. 부정확한 기억에 의해서 그런 취지로 말한 것 같다, 당시 검찰에서 "국가 기록원에 대화록이 이관되지 않은 것이 아니냐, 국정원에 넘기게 되면 1급 기밀문서로 지정되고, 기록물로 넘어가면 공개가 한동안 불가능해지니깐 법률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국정원에만 넘기고 기록원에 안넘긴 거 아니냐"고 물었다더라. 그랬더니 삭제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것은 사실인 거 같다. 부정확한 기억에 의해서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경솔하게했던 진술을 10월 5일 검찰 조사 때 바로잡은 것이다. '삭제하라는 지시는 없었다'는 진술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된다.
-이관할 문서를 정하고 안 정하는 거는 누가 결정하나▶대통령께서 2007년 초에 기록물 이관작업 미리 준비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기록물 인수인계 TF를 구성했다. 7월 이후에 논의를 거쳐 각실에서 넘길지 말지 분류한 뒤 TF가 논의를 거쳐 결정했다. 최종 결정은 당시 이호철 국정상황 실장으로 기억한다.
-검찰은 오히려 초안이 완성도가 더 높다는 입장인데▶저 또한 초안을 봤던 사람인데 초안과 최종본 문서 형식이 똑같다. 다만 그 안에 내용을 조명균 전 비서관이 수정을 한 것이다. 내용을 놓고 얘기하자면 어떤 부분이 수정된 건지 오전, 오후 앞부분 제대로 녹음이 안 되서 메모를 토대로 추가를 한다든지, 어떤게 완성도가 높겠나. 검찰이 초안을 숨겨놓고 얘기할게 아니라, 경위만 밝히면 되는거니깐 공개하면 끝낼 수 있는 문제다. 실제척 진실 규명 목적 있는거라면 공개하자는 입장이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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