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10일부터 출입국증명 수수료 면제
내년부터 재외국민 거소사실증명 발급수수료도 혜택
- 이윤상 기자
(서울=뉴스1) 이윤상 기자 =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출입국사실증명은 입학, 병역의무, 복지수급 여부 판정 등에 있어서 해외 거주기간 증명용으로 사용되며 발급수수료는 1통당 1000원이다.
국가보훈처로부터 인정받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참전군인, 5·18 민주유공자 등은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시·군·구, 읍·면·동 등에서 출입국증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게되는 국가유공자는 81만여명(본인 63만, 유족 18만)이다.
법무부는 내년부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재외국민 거소사실증명 발급수수료도 면제한다.
ys2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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