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MBC 광고판매 코바코 독점은 합헌"
"공영미디어렙, 위탁광고에 한정한 방송광고"
- 진동영 기자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헌법재판소는 26일 MBC가 자사 방송광고 영업을 코바코에 위탁하도록 규정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미디어렙법) 조항이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경우 그 특수성을 고려해 국가의 관리감독이 엄격하게 미치는 공영미디어렙에서 위탁한 방송광고에 한정해 방송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이 사건 규정이 구 방송법령에 대한 종전 헌법불합치결정 취지에 반하는 입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미디어렙 경쟁체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방송의 상업화 등 부작용을 방지하고 광고주나 특정인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해 방송의 공정성·공익성·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나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2008년 11월 지상파 방송에 대한 코바코 광고판매 독점을 규정한 구 방송법령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국회는 개선입법으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지만 MBC는 방문진이 최다출자자라는 이유로 여전히 코바코를 통해서만 방송광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자 MBC는 지난해 3월 해당 법률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chind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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