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조성·로비' 대우건설 임원, 로비 혐의 인정
회사자금 횡령 혐의는 부인…"사적으로 사용 안해"
- 김수완 기자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대형 국책사업을 따내기 위해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뇌물을 전달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로 재판에 넘겨진 대우건설 부장급 임원 옥모씨(57)가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회사자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이 돈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25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옥씨는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23억원은 회사의 임원으로서 수주 경비·홍보비로 사용했다"며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또 뇌물 전달 혐의는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일부 혐의는 부인했다.
옥씨는 "서울메트로 팀장급 직원 김모씨(구속기소)에게 설계평가점수를 높게 주는 대가로 10만유로(약 1억7000여만원)를 전달한 혐의는 부인한다"며 "내 의지와 무관하게 나간 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옥씨가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23억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활동비'로 썼다고 진술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 맞받았다.
옥씨는 서종욱 전 대우건설 대표와 공모해 법인자금 23억원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뒤 국책사업 수주를 위한 로비를 벌인 혐의로 지난 3일 구속기소됐다.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을 맡고 있는 옥씨는 서 전 대표의 지시를 받아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과다지급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법인자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옥씨는 이렇게 마련한 비자금을 이용해 서울시가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발주한 ▲서남물재생센터 공사 ▲구의정수센터 공사 ▲올림픽대로 마곡 지하차도 공사를 따내기 위해 회사 직원들을 통해 해당 공사 설계평가심의위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24일 3조8000억원이 투입된 '4대강 살리기 사업' 공사 입찰과정에서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건설사 11개, 김중겸 현대건설 전 대표, 서종욱 대우건설 전 대표 등 전·현직 임원 16명 등을 불구속기소했다.
또 현대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장 설모씨(62) 등 6명을 구속기소했다.
대형건설사 임원이 담합 혐의로 구속기소된 것은 1998년 이후 15년만이다.
abilityk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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