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초등생 살인' 범인 무기징역 확정

동네 초등생 납치해 강간하려다 저항하자 목졸라 살해
대법원 "무기징역 선고한 원심, 부당하지 않아"

검찰이 아름양 살해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 News1 서용찬 기자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같은 마을에 살던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이른바 '통영 초등학생 살인사건'의 범인 김점덕(46)에 대해 무기징역형이 확정 선고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영리약취·유인,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형과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경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경남 통영시의 한 마을에서 초등학생 한모양(10)을 강간하려다 한양이 저항하자 살해했다.

김씨는 한양을 학교까지 태워주겠다며 자신의 화물차에 태운 뒤 한양의 손발을 묶고 테이프로 입을 막아 납치했다. 김씨는 한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뒤 강간을 시도했다.

하지만 한양이 거세게 저항하자 김씨는 강간을 포기하고 한양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노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 사체는 마대자루에 담아 인근 야산에 묻었다.

김점덕은 경찰조사에서 "(한양이) 분홍색 치마를 입고 있어서 순간적인 충동을 느껴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1, 2심은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형과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판단을 하라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원심 재판부인 부산고법은 형을 그대로 유지한 채 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한 판단을 추가해 결론을 다시 내렸다.

chind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