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가압류 등 신청사건 전자소송 시행

16일부터 시·군법원을 제외한 전국 법원에서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대법원은 가압류, 가처분 등 신청사건에 대한 전자소송시스템을 구축하고 16일부터 시·군법원을 제외한 전국 법원에서 전자소송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전자소송 대상사건은 민사·가사 보전처분 사건, 임차권 등기명령 사건, 공시최고 사건, 제소전화해 사건과 이에 부수되는 신청사건 및 항고·재항고 사건이다.

특히 인터넷 등기소 등과 연계, 등기부 제출 대신 등기부 발급용 전용번호를 입력해 부동산등기부를 신청서에 자동으로 추가하고 등록세 등의 납부번호 입력으로 납부필증 제출을 대신하기로 했다.

또 모바일 전자소송 애플리케이션과 인터넷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법원 방문 없이 실시간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각종 시스템 연계로 부동산등기부 등본, 보증보험증권, 등록·면허세 납부필증 등 문서제출 절차가 생략돼 신청인의 제출서류 간소화와 이용편의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시스템 오픈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각급 법원의 신청업무 담당 법관과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11개월 동안 법관, 직원 등 전문인력과 외주 개발인력을 투입해 프로그램 구축을 완료했다.

대법원은 민사 전자소송을 개시한 후 2011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1808억원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내년 4월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법인파산 사건에 대해, 2015년 3월에는 집행, 비송사건까지 전자소송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har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