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종혁씨 사기친 매니저, 징역6월 실형
법원 "동정심 이용해 편취…죄질 불량해 엄벌 불가피"
배우 이종혁씨(39)에게 "어머니가 암에 걸렸다"고 속여 돈을 받아내고 출연료까지 가로챈 매니저가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류종명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연예기획사 매니저 최모씨(38)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최씨는 2011~2012년 사이 연예기획사 G사에서 매니저로 일하면서 연예인들과 가까워진 것을 기회로 "어머니가 암에 걸려 병원비가 필요하다", "음주단속에 걸렸다" 등 핑계를 대며 350만원, 100만원, 30만원씩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해신', '가시꽃' 등에 출연한 배우 서도영씨와 '내 딸 서영이'에 출연한 심형탁씨, '오로라 공주'에 출연 중인 신주아씨(본명 김지혜) 등이 최씨로부터 50만원~500만원 가량 돈을 떼였다고 밝혔다.
또 최씨는 지난해 1월 이씨에게 출연료로 전달해야 할 상품권 150만원어치를 자신이 가로채는 등 2011~2012년 사이 4차례에 걸쳐 1167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결국 법원은 최씨에 대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류 판사는 "있지도 않은 모친의 암 투병을 거짓으로 꾸며내 동정심을 이용해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합의는 물론 피해 변제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해액수가 2967만원에 이른다"며 "최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abilityk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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