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종혁씨 사기친 매니저, 징역6월 실형

법원 "동정심 이용해 편취…죄질 불량해 엄벌 불가피"

배우 이종혁. © News1

배우 이종혁씨(39)에게 "어머니가 암에 걸렸다"고 속여 돈을 받아내고 출연료까지 가로챈 매니저가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류종명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연예기획사 매니저 최모씨(38)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최씨는 2011~2012년 사이 연예기획사 G사에서 매니저로 일하면서 연예인들과 가까워진 것을 기회로 "어머니가 암에 걸려 병원비가 필요하다", "음주단속에 걸렸다" 등 핑계를 대며 350만원, 100만원, 30만원씩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해신', '가시꽃' 등에 출연한 배우 서도영씨와 '내 딸 서영이'에 출연한 심형탁씨, '오로라 공주'에 출연 중인 신주아씨(본명 김지혜) 등이 최씨로부터 50만원~500만원 가량 돈을 떼였다고 밝혔다.

또 최씨는 지난해 1월 이씨에게 출연료로 전달해야 할 상품권 150만원어치를 자신이 가로채는 등 2011~2012년 사이 4차례에 걸쳐 1167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결국 법원은 최씨에 대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류 판사는 "있지도 않은 모친의 암 투병을 거짓으로 꾸며내 동정심을 이용해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합의는 물론 피해 변제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해액수가 2967만원에 이른다"며 "최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abilityk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