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당 '후원당원 당비 납부', 항소심도 '불법'

구 진보신당 당직자·노조 간부 등 10명 벌금형
법원 "위법한 방법으로 거액의 정치자금 수수"

또 이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구 진보신당 당직자들도 원심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국가공무원법 등 규정 때문에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할 수 없어 후원당원 자격으로 당비를 납부한 교사,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연이어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진보신당 전 사무총장 이모씨, 전 살림실장 김모씨 등에 대해 30일 원심과 같이 각각 벌금 500만원, 1000만원 등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연말 세액공제사업 명목으로 후원금을 기부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LIG손해보험 노조 위원장 김모씨 등 노조간부 8명에게도 원심과 같이 후원금 액수에 따라 300만원, 150만원, 70만원 등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사무총장 이씨와 전 살림실장 김씨가 위법한 방법으로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점이 인정된다"며 "노조 위원장 이씨 등은 노조의 간부로서 노조원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불법 정치자금을 모으는데 깊이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당 후원이 위법한 행위인데도 이들이 단지 합법이라고 믿고 후원행위를 한 정황은 정당성도 결여된다"고 밝혔다.

다만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인해) 위법성 인식 정도가 적을 수 있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각각의 지위와 역할에 따라 형을 선고한 것은 적정하다"고 덧붙였다.

이 전 사무총장, 김 전 살림실장 등은 기업노조들로부터 불법후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011년 불구속기소됐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진보신당은 정당후원제도의 폐지로 당원의 당비 이외에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후원당원'이라는 편법적인 제도를 만들어 마치 당원으로부터 당비를 받는 것처럼 가장해 정치자금법 규정을 어겼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자금법 제4조에 따르면 정당은 소속 당원으로부터 당비를 받을 수 있을 뿐 직접 후원금을 받을 수는 없다.

또 같은 법 제31조에 따르면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후원당원인 노조 간부들을 당원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이들이 납부한 돈도 당비가 아니다"며 "이는 법에서 정하지 않은 형태로 정당에 돈을 기부한 것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며 이들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무원, 교사 등 신분 때문에 당원으로 가입할 수 없어 후원당원 자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해 기소된 교사,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연이어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다. 현재 이 사건 중 일부는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

abilityk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