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시후 무고죄 '무혐의' 처분
양측 고소 취소…법정분쟁 모두 종결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한동영)는 전 소속사 대표 황모씨(37)로부터 무고 등 혐의로 피소된 배우 박시후씨(35)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18일 서울 서부경찰서가 박씨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을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월 술에 취한 연예인 지망생 A씨(22·여)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후 황씨가 이 연예인 지망생과 짜고 성폭행 사건을 꾸몄다며 황씨를 무고, 공갈미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황씨는 무고 혐의로 박씨를 맞고소했다.
또 검찰은 박씨가 A씨, 황씨 등을 무고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각하했다.
지난 5월 A씨가 성폭행 혐의를 받던 박씨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뒤 박씨도 이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데 따른 것이다.
pej8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