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시 탈북 공무원' 징역 7년 구형

"탈북자 증언, 제출 증거 모두 유죄 인정돼"
"여동생, 국정원 강요로 자백…증거 능력 없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5일 열린 유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탈북자 지위를 이용한 북한의 대남공작은 근절되어야 한다"며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탈북자들의 증언, 제출된 증거 등에 비추어 유씨의 유죄가 인정된다"며 "유씨의 출입국 기록이 제출되지 않고 있는 점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유씨의 동생이 국정원 조사에서 가혹행위와 망신을 당한 뒤 오빠의 범행을 자백한 점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며 "유씨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이어 "유씨의 진술과 다른 탈북자들의 증언 만으로는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과 국가정보원은 국내 탈북자 신원정보를 수집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전달한 혐의(국가보안법상 간첩)로 탈북 화교 출신인 서울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주무관 유씨를 구속기소했다.

북한에 거주하던 중국 국적의 화교인 유씨는 중국을 경유해 5차례 밀입북하면서 2006년 5월 북한 보위부 공작원으로 포섭돼 탈북자 정보수집 지령을 받고 국내에 잠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받아 주거지원금, 정착금 등 총 2565만원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정수령하고 우리나라 여권을 부정발급받아 중국, 독일 등에 12차례 출입국한 혐의도 있다.

재판과정에서 유씨의 여동생이 "국정원의 회유, 협박 끝에 허위자백을 했다"고 폭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