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층간소음으로 이웃 차량 손상시켜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후 퇴임

2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모 부장판사는 지난달 위층 이웃주민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툰 직후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 이웃주민의 차량 손잡이 부분에 접착제를 발라 잠금장치를 망가뜨리는 등 차량을 훼손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주민의 신고로 이 판사는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피해자와 합의했다. 이후 이 판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지난 24일 퇴임했다.

이 판사가 아무런 징계절차를 밟지 않고 사직한 것과 관련해 법원 측은 "법관이 직무와 관련없는 사유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법원내부규정상 징계절차 없이 사표를 수리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har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