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서울시 공무원 "국정원, 밀입북 자백 강요"

"북한 보위부 지령 받고 신원정보 넘긴 적 없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28일 열린 공판에서 유씨는 피고인 신문을 통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의 지시를 받아 국내 탈북자 신원정보를 넘겼다는 혐의 등 혐의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지령에 따라 여동생을 한국에 입국시킨 것이 아니냐"는 검찰 측의 질문에 유씨는 "동생이 질이 나쁜 남자친구를 만난다는 얘기를 듣고 한국으로 데려온 것 뿐"이라고 답했다.

또 "여동생에게 보위부에서 일한다는 것을 알리지 말라고 지시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도 "결코 그런 적이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유씨는 "내가 자리를 잡고 살고 있으니 동생도 탈북자로 한국에 들어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정받고 살기를 바랐다"며 "나는 북한에서 태어나 자랐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나는 (화교가 아닌) 탈북자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유씨는 국정원이 부족한 근거로 자신에게 밀입북 사실을 자백하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2007년 중국 연길에서 동생을 만난 적이 있다"며 "국정원은 북한 회령에서 날 본 적 있다는 서모씨의 주장만을 근거로 내게 밀입북 사실을 (인정하라고) 강요했다"고 말했다.

abilityk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