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국정원의 변호사 소송' 유엔에 진정

"변론권 위축시키려는 목적의 소송"

국정원은 지난달 10일 소속 직원 3명의 명의로 "국정원과 국정원 직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민변 소속 장경욱, 김용민, 양승봉 변호사 등에 대해 총 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소송을 당한 변호사 3명은 탈북자 정보를 빼내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유모씨(33)의 변호를 맡고 있다.

민변은 진정서를 통해 "변호인들의 변론권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으로 제기된 소송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변은 지난 달 특별보고관 방한 당시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와 탈북자 교육기관 '하나원'의 문제점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에 특별보고관은 "국정원의 합동신문센터가 독방구금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변호인과 가족들의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고 탈북자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지적한 바 있다.

민변은 향후 민사소송과 관련해 대규모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해 적극 대처하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이를 적극적으로 알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abilityk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