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앞 음란행위 교사, 실형 10월 선고
법원 "학생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송동진 판사는 학생을 폭행하고 학생들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 등)로 구속기소된 서울시 양천구의 한 남녀공학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이모씨(55·사진)에게 21일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또 이씨에게 성범죄 재범예방에 필요한 40시간의 수강을 명령했다.
송 판사는 "비록 심신미약 상태이긴 했으나 이씨는 학생들과 교사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자신이 재직하는 학교의 학생들 앞에서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줬다"면서 "자위행위의 동기에 관해 이씨가 '좋아하는 여학생과 성관계가 하고 싶어 그랬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상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씨 측은 재판에서 사건 당시 편집성 정신분열증 및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식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송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 4월 17일 오후3시께 자습시간에 한 남학생이 귀에 이어폰을 끼고 있다는 이유로 심하게 폭행하고 학생이 달아나자 뒤쫓는 과정에서 복도에서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자위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자신을 말리는 동료 교사 등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씨의 자위행위가 담긴 동영상이 한 때 온라인에 유포돼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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