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자에 140억 부실대출…농협임원 기소
'맹지' 사기 분양한 기획부동산업자와 '짬짜미'
부동산업자, 감정평가사, 농협임원 등 42명 기소
동부지검은 20일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땅을 사기 분양한 부동산업자 등 4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동부지검 제공. © News1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땅(맹지)에 스키장이 들어설 것처럼 속여 '뻥튀기' 분양한 기획부동산업자들과 이들과 짬짜미해 143억원을 대출해준 농협임원 등이 무더기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은 맹지를 사기 분양한 A씨 등 기획부동산업자들과 이들과 짜고 해당 땅의 감정가를 부풀려 143억원을 부실 대출해 준 농협 상임이사 B씨 등 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부동산업자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C씨 등 32명을 포함해 브로커 등 총 35명은 불구속기소, 부동산중개업자 1명은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획부동산업자 A씨 등은 담보가치가 없는 맹지를 담보로 돈을 대출받고 감정평가사 등에게 고가 감정평가를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배임수재 등)를, B씨 등 농협 임원은 부실 대출을 승인하고 브로커에게 돈을 받은 혐의(수재 등)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경기불황으로 맹지가 더 이상 분양되지 않자 B씨 등 농협 직원, 대출브로커, 감정평가사와 짜고 약 51억원을 주고 산 땅을 담보로 143억을 사기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등은 이 과정에서 대출 심사를 피하려고 C씨 등 명의대여자(속칭 바지)를 내세워 분할 대출받고 실거래가액을 숨기기 위해 매매가 아닌 교환계약에 의한 이전등기라는 새로운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기소된 일당이 사용한 신종 수법 구조도. 동부지검 제공.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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