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서울시 간첩 공무원' 변호인에 6억 소송
"기자회견 통해 허위사실 적시해 명예훼손"
이들 변호사들은 탈북자 정보를 빼내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유모씨(33) 사건 변론을 맡고 있다.
소송을 낸 국정원 직원들은 "세 변호사들이 유씨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과 국정원 직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원 직원들이 회유, 협박, 폭행, 감금에 의해 사건을 조작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변은 "이는 변호인들의 변론권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으로 제기된 소송으로 문제가 있다"며 "실제로 회유, 협박, 감금 등이 없었다면 유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에 증거를 제출해 그 판단을 받으면 족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유씨 여동생의 양심선언으로 간첩조작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자 국정원이 보복성 소송을 낸 것"이라며 "국정원이라는 국가기관이 국민의 기자회견을 통한 입장표명에 대해 입막음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4월 27일 민변은 유씨 여동생과 함께 가진 기자회견에서 "유씨 여동생이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회유와 협박, 폭행을 당한 끝에 허위 자백을 했다"며 "여동생의 진술이 공소사실의 유일한 직접 증거인 만큼 이 진술이 허위라면 공소사실도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유씨 여동생은 "국정원이 '오빠가 간첩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면 오빠의 형량을 낮춰주고 오빠와 한국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회유했다"며 "조사 과정에서 머리를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민변이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abilityk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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