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뽀로로' 캐릭터 진짜 아빠 가릴 수 없어"

"뽀로로 캐릭터는 오콘·아이코닉스 공동저작권"

뽀로로 캐릭터. © News1 정회성

인기 만화 캐릭터 '뽀로로'를 놓고 진짜 아빠를 가리기 위한 소송전이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홍이표)는 31일 EBS를 통해 인기리에 방영된 '뽀롱뽀롱 뽀로로'의 제작사인 주식회사 오콘이 공동사업자인 아이코닉스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저작자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캐릭터 외형 가이드라인과 눈동자 위치, 발모양 등 수정 의견을 제시했고 이름을 짓거나 목소리 더빙 등 작업에도 관여했기 때문에 캐릭터 특유의 말투, 목소리 등 구체적 표현 형식에 기여한 데에 대한 저작인격권 일부라도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뽀로로 캐릭터에 관해 주식회사 오콘과 아이코닉스엔터테인먼트 모두 저작권이 있다"고 설명했다.

뽀로로는 '뽀통령'(뽀로로 대통령)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인기 캐릭터로 전 세계 90여개국에 수출되는 등 대한민국 대표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자리매김했다.

오콘과 아이코닉스는 2002년 5월 오콘이 캐릭터 디자인 및 애니메이션 제작을, 아이코닉스가 기획 및 마케팅을 나눠 맡아 TV용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판매하기로 하는 공동사업약정을 맺었다.

이후 뽀로로 캐릭터를 활용한 ‘뽀롱뽀롱 뽀로로’ 시즌1(52회)이 2003년 10월부터 EBS를 통해 방영되면서 대박을 터뜨렸다.

아이코닉스가 자신들을 '뽀로로' 창작자인 것처럼 언론을 통해 홍보하자 오콘 측은 법원에 진짜 창작자를 가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