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두환 비자금 73억원 알고도 추징 안해(종합)

"2007년 소송 방안 검토했으나 법리문제로 안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팀서 추가 법적조치 확인 예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연 '전두환 불법 비자금 추징금 체납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News1 박정호 기자

검찰이 지난 2004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채권을 발견하고도 이를 추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리 검토 결과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고 앞으로 추가 추적을 통해 법적조치 가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49)는 지난 2004년 조세포탈 혐의로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0만원 등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재용씨가 외할아버지인 이규동씨로부터 받은 국민주택채권 167억원 가운데 73억5000만원 상당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계좌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봤다.

이후 3년 뒤 재용씨의 형이 확정됐지만 검찰은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의 명의를 바꾸거나 숨겨둬 채무집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즉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재용씨의 소유가 된 채권을 전 전 대통령으로 돌려놓은 뒤 이를 추징해야 함에도 소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검찰은 당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위를 파악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대검 관계자는 이날 "2007년 재용씨의 형이 확정된 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여러가지 법리적 문제로 인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팀이 마련된 만큼 추가적인 추적을 통해 법적인 조치가 가능한지, 다른 방안은 없는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방안이 확인되면 즉시 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은 현재 추징금 1672억원을 미납한 상태로 오는 10월이면 시효가 완료된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 전담팀을 둬 전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집행에 나섰다.

h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