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지원은 박근혜 아들" 허위사실 유포 50대 구속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는 대선 과정에서 가수 은지원씨가 박근혜 대통령과 고(故) 최태민 목사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라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나모씨(56·여)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나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경선 후보였던 지난해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의 숨겨진 아들이 은지원이다. 아버지는 최태민 목사다"라는 내용의 글을 10여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나씨를 고발하자 사건을 경찰에 보내 수사 지휘했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는대로 나씨를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당시 나씨의 글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면서 은씨는 "광견병 걸린 개 한마리가 거품을 물고 짖는다. 별의별 미친X들이 많네" 등의 글을 올려 불편한 심경을 내비치기도 했다.
ys2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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