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댓글사건' 제보자 소환조사

여직원 감금 관련기록 경찰에서 넘겨받아 검토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지난해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과 관련해 심리정보국 활동을 민주당에 제보한 혐의(국정원법상 직무상 비밀누설)로 전직 국정원 직원 정모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최근까지 국정원에서 근무했고 이 사건을 제보한 뒤 파면됐다. 정씨는 심리정보국 소속은 아니었다.

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민주당에 제보하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함께 연루된 전직 국정원 직원 김모씨, 민주당과 김씨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한 일반인 장모씨 등과 관계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검찰은 이날 정씨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댓글 활동을 민주당에 제보한 혐의로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한 김씨 등 2명을 14~15일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또 13일 경찰이 수사 중인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과 관련한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검토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앞서 국정원 직원 김모씨(29·여)는 '댓글' 사건이 불거진 후 민주당 관계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강남구 오피스텔을 찾아와 감금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감금 사건 수사가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서 기록을 검토한 뒤 송치받아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지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 여직원 김씨와 함께 댓글작업을 벌인 혐의로 송치된 일반인 이모씨를 지난 2일과 6일 두 차례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오늘의 유머' 등 사이트에 정치 관련 댓글을 달게 된 경위와 국정원 여직원 김씨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았는지를 조사했다.

ys2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