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일보 사건' 故 송지영씨, 52년만 무죄

"민족일보 통해 북한 동조" 1961년 사형 선고
법원 "민족일보 언론기관일 뿐 북한 동조 아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유상재)는 29일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송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씨가 민족일보의 주요 간부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민족일보도 역시 언론기관일 뿐 사설이나 논조가 북한의 활동에 동조한 내용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민족일보 사건이란 혁신세력을 자처하며 민족일보를 통해 북한에 동조하고 북측으로부터 창간자금을 받은 혐의로 민족일보 언론인과 관련자가 처벌당한 한국 최초의 필화사건이다.

민족일보 사장 조용수씨와 감사 안신규씨, 논설위원 송씨 등은 5·16 군사정변 직후인 1961년 7월 설치됐던 혁명재판소에서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죄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그해 12월 사형이 집행됐지만 송씨와 안씨는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조씨 등은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제6조의 요건인 '정당 내지 사회단체의 주요 간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혁신계의 주장을 강하게 대변하는 대표적인 신문이었던 민족일보 사장 조용수를 희생시킨 사건"이라고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송씨는 법원의 영장없이 구속돼 기소되기 전까지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을 초과해 구금돼 있었으므로 재심대상 판결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해 수사관이 형법 제124조 제1항의 불법체포·감금죄를 범한 사실이 증명됐다"며 송씨에 대한 재심 결정을 내렸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