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징역 8년 확정(종합)

대법원, 범행 8년만에 정보공개 10년 등 선고

광주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된 25일 대법원에서 서만길 인화학교 총동문회장(왼쪽)이 취재진의 질문에 수화로 답하고 있다. 2013.4.25/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영화 '도가니'의 실제 배경인 광주 인화학교에서 청각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행정실장에 대해 범행 8년 만에 징역 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5일 원생의 손발을 묶고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구속기소된 김모씨(65)에게 징역 8년과 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언어장애와 정신지체가 있는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한 사실, 이를 목격한 청각장애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법원은 이날 이례적으로 법정에 출석한 피해여성의 어머니 등을 위해 수화통역인을 불러 상고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 선고 후 서만길 인화학교 총동문회장은 "현재 피해자들은 상처로 인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장애인인 만큼 가해자들은 일반인보다 더 큰 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여성의 어머니도 "마음이 너무 아파 인터뷰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며 "만족스러운 형량은 아니지만 이해하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5년 4월 인화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언어장애 2급, 정신지체 2급인 김모양(당시 18세)을 학교 행정실에서 손발을 묶고 성폭행했다.

그는 또 행정실 문이 제대로 잠기지 않아 우연히 성폭행 장면을 목격한 학생(당시 17세)을 유리병으로 내리치고 몽둥이로 수차례 폭행했다.

2005년 12월 피해자인 김양은 행정실장을 강간으로 고소했지만 광주지검은 2006년 5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광주 인화학교 내 성폭력 문제를 폭로한 소설이 발간되고 영화 '도가니'가 2011년 9월 개봉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광주지방경찰청은 재수사에 착수했고 광주지검은 지난해 1월 김씨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장애인을 교육하고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김씨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폭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12년과 전자발찌 부착명령 10년, 정보공개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2005년경부터 비슷한 시기의 범행들에 관해 3회에 걸쳐 재판과 수형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했다"며 김씨에게 1심보다 낮은 징역 8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 정보공개 및 고지 10년을 선고했다.

har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