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형사고소도 취하…檢 '공소권 없음' 처분
전 소속사 대표, 기자 상대…명예훼손 항소도 취하
배우 이미숙씨(53)가 전 소속사 대표, 기자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고소를 취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상철)는 이씨가 지난주 고소 사건 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김종승 대표와 이상호 전 MBC 기자 등 기자 2명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 대표는 이씨가 17살 연하의 남자접대부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 혐의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케이블 방송에 나와 이씨가 '연하남 불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장자연 문건'을 활용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냈었지만 1월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씨는 이후 항소했다가 지난주 취하했다.
이씨는 민·형사 사건 취하 이유에 대해 따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일부 언론에 따르면 이씨 소속사 측은 "연기에 전념하기도 어려운데 신경쓸 여력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chind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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