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주가조작 일당 2명 체포
시세 조종해 부당 이익 챙긴 혐의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상장업체 A사의 주식을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한 뒤 일반 투자자들의 추격 매수로 주가가 오르면 되파는 수법으로 시세를 조종해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5일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주가를 조작한 경위와 또 다른 공모자가 있는지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는 이들이 증권업계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문가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ys2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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