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범죄자 해외출국 엄격 제한

법무부,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 News1 박세연 기자

앞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범죄자의 해외 출국이 엄격히 제한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전자발찌 착용자가 출국을 원할 경우 보호관찰관이 판단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허가가 나면 전자발찌를 차지 않고도 출국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 점을 악용해 전자발찌 부착명령 집행을 피하려고 출국하는 경우에 대비해 '출국허가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전자발찌 피부착자의 출국을 금지하거나 출국 목적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출국을 불허할 수 있다.

또 범죄를 저지른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를 신속히 검거하기 위해 긴급한 경우 수사기관이 사전 허가 없이도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자료 요청과 열람 및 사후 허가절차를 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형기가 종료된 후 보호관찰명령을 받은 대상자에 대해 보호관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민주통합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전자발찌 제도 시행 이후 모두 26명이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고 출국했다. 이중 2명은 허가기간 내에 입국하지 않아 부착명령 감독중지와 지명수배가 내려진 바 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들이 과거 사진이나 흐릿한 사진을 제출해 사진 공개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개선된다.

법무부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접수 시 600만 화소 이상 해상도로 상반신과 전신을 컬러사진으로 촬영해 저장하는 등 신상정보 내용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br>

seei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