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팅하자" 돈 가로챈 女대학원생 등 일당 붙잡혀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길수)는 속칭 '노예경매팅'을 시켜주겠다며 남성들을 유인한 뒤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씨(34·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공범 송모씨(31) 등 남성 2명은 불구속기소했다.
'노예경매팅'은 여러 남성이 한 여성을 놓고 경매형식으로 돈을 걸어 이중 가장 높은 금액을 낸 남성과 여성이 만남을 갖는 게임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2월16일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 채팅 당일 즉석만남을 하는 '신촌 술모임, 남자 급구'라는 제목의 채팅방을 개설한 뒤 피해남성을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의 술집으로 유인했다.
이들은 이후 술자리에서 벌어진 노예경매팅을 통해 1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주선자와 노예여성, 바람잡이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경매에 참여한 송씨 등 2명은 "낙찰금 중 일부는 어차피 돌려받을 수 있으니 금액을 더 올리자"고 바람을 잡았다.
특히 노예여성 역할을 맡은 김씨는 경기도 모 대학의 박사과정에 다니다 휴학한 뒤 의류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10년부터 3년여간 같은 수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노예팅'이 사기가 되려면 데이트를 안 하거나 돈을 돌려주지 않아야 하는데 이 부분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며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기가 어려워 100만원에 대해서만 기소했다"고 말했다.
notepad@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