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이주비도 이자 지원…3억 대출 시 연 600만원 절감

사업비 한정 이차보전 이주비까지 확대…다주택자는 제외
대출금리 최대 2%p 지원…신규 선정 사업장도 적용

서울시내 빌라촌의 모습. ⓒ 뉴스1 황기선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공공재개발 사업비에 국한됐던 이차보전 지원이 주민 이주비 대출까지 확대된다. 1주택자가 최대 3억 원의 기본이주비를 연 4.8%로 대출받을 경우 정부가 2%포인트(p)를 지원해 연간 약 600만 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 같은 조건으로 대출을 3년간 유지하면 지원액은 약 1800만 원이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공공재개발 사업 이차보전 업무협약을 개정해 지원 범위를 사업비에서 이주비까지 넓힌다. 지원 사업장도 기존 35곳에서 신규 선정 사업장까지 확대한다.

공공재개발 이차보전 개선 내용.(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0.01/뉴스1

이주비 이차보전은 1주택자가 거주지를 옮기기 위해 받는 대출이나 세입자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대출에 적용된다. 실거주 주민의 이주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취지인 만큼 다주택자 대출은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권리자별 기본이주비 대출금이다. 전세 등 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산업은행, 농협, 수협 등 HUG 대출보증 취급 금융기관의 대출이 대상이다. 지원 기간은 대출 실행 시점부터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60일까지다.

이차보전은 대출금리 가운데 1.8%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대 2%p까지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기본이주비 3억 원을 연 4.8%로 대출받으면 최대 2%p를 지원받아 연간 600만 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공공재개발 주민들이 이자 부담을 덜고 이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사업 속도를 높여 도심 내 주택공급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주비 이차보전 신청 등 세부 사항은 각 사업장 시행자인 LH·SH·GH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joyonghun@news1.kr